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 계약만료 후 현재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다가 근로 조건이 맞지않아 제가 계약 자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때 근데 계약 연장여부를 회사도 저도 말없이 1/1부터 근로는 제공했고
1/6일에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전 계약보다 짧게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는건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아직 안했고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거절하겠다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이 아직 안된걸로 간주하는건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1개월 계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퇴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