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실업급여] 재계약 의사번복으로 인한 계약 연장 거절, 실업급여 가능 여부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서 제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니,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아닌 자진퇴사 처리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바꾸고 회사측에 재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미 채용공고를 올렸고, 의사번복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은 안된다고 합니다.그럼, 이 경우에 계약기간만료 퇴사처리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