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상황 설명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물었고, 저는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사업장에서 연장을 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자진 퇴사인 건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재계약 여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재계약 할 의사 또는 재계약 제의의 뜻으로 말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계약 의사가 아닌 단순한 생각만을 질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걔약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제의한 것이고 귀하가 거절한 것이면 지발적 퇴사로 이직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신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과,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