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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상황 설명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물었고, 저는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사업장에서 연장을 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자진 퇴사인 건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재계약 여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재계약 할 의사 또는 재계약 제의의 뜻으로 말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계약 의사가 아닌 단순한 생각만을 질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걔약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제의한 것이고 귀하가 거절한 것이면 지발적 퇴사로 이직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신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과,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