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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치
신김치20.06.20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의 경우에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연봉이나 근무 조건이 나와 맞지 않아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꼭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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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만료일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본인 의지로 퇴사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시 급여 삭감이라던지 불리하거나 거부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심사 후 청구가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는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한 것이기에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과 관련하여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안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제시하여 조건이 맞는 경우 계속 근로하시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시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처해계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되는 경우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안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는 등 계속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계약 만료 후 회사가 계약갱신 기회를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유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지만 재계약이 안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 등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나의 근로조건이 이전에는 이러했지만 재계약 시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존의 계약만료로써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의 계약기간 중이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 후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