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제가 1년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계약을 안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ㆍ갱신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 의사가 없고 근로자도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자동 종료 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측괴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