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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20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종류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청구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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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 재계약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계약만료에 해당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