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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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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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네, 그렇습니다.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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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나 근로조건 협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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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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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퇴사)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을 제안했을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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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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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갱신하기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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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쭉한큰코니282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비자발적 사직일 것"입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거절에 의해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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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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