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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3.05.08

1년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을까요??

1년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계약만료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안된다고 하는 주변인들의 말이 있어서요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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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냥 계약만료로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