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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23.11.05

계약종료 후 사직서 써야하나요?

10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방침이라면서요...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면 사직서를 안쓰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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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직서에 게약만료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사직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법적으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내부 처리상 필요할 수 있으니 써주셔도 무방하며

    다만, 사유는 계약종료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방침 같은 건 회사 사정이지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