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수당관련..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번달 말까지입니다. 인수인계하고요. 특별한 잘못은 안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가 쓰면 해고수당을 못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 사유에 자발적퇴사만 적지 않으면 되실것 같아요

    그것만 적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서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것 같네요.

  •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시면 실업수당은 절대로 받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끔 의원면직을 하면 회사에서 챙겨주는 수당은 있을수가 있어요. 스스로 사직서 쓰는 조건으로 수당을 주는 것을 종용하기도 하지요. 의원면직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에서 강제하는 의원면직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사측에서 사직을 통보한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셔서 실업수당 받으실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 내규를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전에 체크할 사항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