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감독관은 “연차 신청서” 자체를 연차소진 및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가 연차시기 지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소위 ‘연차 대체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의 쟁점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귀하가 제출한 연차신청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연차신청서 제출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무단결근 처리”라는 압박 속에서 사실상 강제된 신청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시기 지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모하였다면, 이는 회사 측의 암묵적 강요와 제도적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즉, 진정 사건에서는 연차신청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 코드(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소급 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일분 지급 이후 28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실업인정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 인사사 징계 국면에서의 판단 문턱은,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따라서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