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에 대한 간병으로 인한 퇴사관련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귀하의 회사에 형식적이기는 해도 간병 목적의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상으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회사에 휴직 신청 없이 바로 퇴사하셨다면, 이는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요소는 될 수 없고, 다른 간병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보조적인 요소로 고려될 뿐,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만약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간병 목적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에 준하는 입증이 없다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2024. 3. 27.부터 2025. 3. 26.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근로기준법 60조2항)2025. 3. 27.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총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60조1항)즉, 총 연차는 26일입니다.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2024. 3. 27.부터 2025. 7. 18.까지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이 정산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