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걸리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퇴사 확인서에 휴직 제도가 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용 못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직원들에게 안내 되어진 적이 없었고 복지 게시판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직 신청을 못했었습니다.(일반 휴가제도는 없고 간병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적 있음)
그리고 퇴사 통보 중 부서장들과 논의에서도 휴직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자진 퇴사(구분 코드 : 11)로 기입 되어 있습니다.
간병 대상자는 친 할머니이신데,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 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 후 불인정을 받으면 이의 제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질문자님 이외의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애매합니다.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족에 대한 간병으로 인한 퇴사관련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에 형식적이기는 해도 간병 목적의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상으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회사에 휴직 신청 없이 바로 퇴사하셨다면, 이는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요소는 될 수 없고, 다른 간병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보조적인 요소로 고려될 뿐,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간병 목적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에 준하는 입증이 없다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에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의 경우 회사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센터에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제도임을 입증 하셔야 하는 것으로, 퇴사 시 논의 과정에서 휴직 제안이 전혀 없었던 점과, 회사가 제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은 점, 실제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점(사실이 맞다면) 등을 토대로 사유 소명은 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사정도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등본상으로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하며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할머니의 의료 기록, 다른 가족들은 직장생활 등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재직증명서 등),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에 고용센터에 신청과 함께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증빙 자료도 확보를 함과 동시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소명이 가능할지 문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