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기울인사막여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삼쩜삼/Microprotect 에서 병원비 환급 절차 중 환불에서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병원비 환급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알림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보여주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저는 일일이 병원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고 분기 별로 청구를 했었는데,놓친 부분이 있어서 환급이 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132,300원을 결제하고 12곳에 청구 절차가 들어갔습니다.10일 이후 중복처리가 됬다는 보험 앱 알림이 오고환급이 안되는 건은 환불 요청으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1,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환급 진행 내역을 조회해 보면4건은 청구 완료로 처리되어 있고, 1건은 서류발급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청구 완료가 되었다는 약국과 병원을 보험 앱에서 확인해보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즉, 환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취소 처리를 하고 38,7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현재 환급을 신청 한지 1달 그리고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서환급 진행 내역에 환불 받은 건은 왜 '청구 완료'로 아직 그대로인지 의심스러웠고,1건은 약국에 왜 아직도 '서류 발급중'인 상태 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1건은 111,200원을 환급 받았고, 아직도 진행중인 1건만 이용료(52,400)에 포함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현재 2건만 포함해서 예상 환급액이 389,820원이라고 합니다.뭔가 취소/환급/환불 이러한 각각의 계산 결과가 현황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세부 내역이 제공되지 않으며,환불 되었다고 만 상담사는 말을 하니, 불신이 커집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은 불합리한 금액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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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의료상담Q. 대학병원에서 안과 진료 대기 시간이 4시간이면 종종 발생 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대학병원에서 안과 초진을 보러 오후 1시 30분 예약을 하고1시에 도착해서 대기표 뽑고 점심시간이 1시 30분 끝나면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초진은 검사가 한 두 시간 걸린다고 미리 안내해주셨습니다.2시 15분쯤에 간단한 시력과 안압 검사를 마치고 2시 50분을 넘어가니오랜 대기 시간에 문제를 느껴 접수하는 곳에 물어봤습니다.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을 뵈어 초기 진료 상담을 받았고정밀 검진을 위해 검사실 앞에 대기 했습니다.3시40분이 되어서 제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고 다가갔더니제 눈에 동공 확장제를 투약 받았습니다.그리고 4시 10분이 되었을 때, 이 대기가 너무 과하고다음 진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저는 환불 하러 가기 위해 일어 설 때, 의료진 분이 대기를 오래해서 다시 동공 확장제를 또 투약해주었습니다.그리고 4시 20분이 넘어갈 때, 다른 안과를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짓고, 환불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대학병원이라 환자 수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삼성병원 같은 곳에서 예약 시간에 도착해서 대기를 오래 해봐야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이번 일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노인 환자 분들이 대부분이라 안내를 하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어 보였지만, 이런 대기 시간은 처음 겪습니다.종종 대학병원 안과는 이런 대기 시간이 발생 할 수 있는 건가요?의료진들의 노고를 알기에 조심스레 질문을 남깁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삼쩜삼/microprotect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병원비 환급을 신청했다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삼쩜삼에서 병원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카톡 알림으로 알려줘서보험 청구에서 놓친 것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서비스 이용을 했습니다.예상되는 환급액은 48만원으로 불러놓고 정작 12건 중 1건만 1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된다고취소 되었습니다. 해당 건들은 모두 환급 불가 상태라 취소가 가능했지만단 한건이 한 달 넘게 서류 발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문자 문의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진행중인 건은 안된다고 합니다.이 서비스를 신청한 날짜가 26년 5월 8일인데, 한 달 가까이 진행중인건 문제가 있는 건데취소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건 어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선거공보 요약자료를 동네 커뮤니티에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공개된 후보자 선거공보와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별 주요 내용을 간단히 비교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목적은 아니며, 허위사실이나 비방 없이 참고용으로만 공유하려고 합니다.이런 자료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려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개발 지역 오픈채팅방에 후보자 공약 요약본을 공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년층·고령층 주민분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공개된 선거공보·공약·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하고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공유 목적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공공이익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각 공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자료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각 후보의 선거공보 원문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넣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제59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금지, 제251조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을 고려해 허위사실이나 인격 비방, 강한 지지·반대 표현은 피했습니다.이 경우 공개자료를 요약·비교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근거로 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250조, 제251조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지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추가로, 이런 자료를 공유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울증·조울증심리상담Q. 마음 상담소에서 심리 검사를 하고 결과 내용을 다른 정신과에 제출 및 진료를 받는 것이 무례할 수 있는 걸까요?심각한 우울증과 여러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로 회복 중 입니다.그러다 마음 상담소까지 방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충전 받고 있습니다.상담을 하면서 내 자신을 알고 싶어 TCI 검사와 ADHD 선별 검사(자가진단 검사 혹은 스크리닝)를 부탁드려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다니는 정신과에 제출하며 상담을 했는데선생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시긴 하셨지만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통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MMPI-2나 SCT를 추가적으로 상담소에서 했는데 이 결과를 정신과 선생님께 제출하면진단을 위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원래 반추 증상이 심한 편이라 제가 의사선생님께 무례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많네요::
- 인테리어생활Q. 제 방에 방충망이 하나라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한쪽 방충망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죠?샷시가 비싸서 맞춤으로 주문하기보다저렴하게 방충망 사이즈를 맞추고 싶은데어떻게 구입해야 할까요?그리고 벌레가 여름에 자주 들어오는데어딜 막아야 완전 차단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 치과의료상담Q. 이갈이 장치가 노랗게 변색이 되는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치과에서 이갈이가 심해서 장치를 맞췄는데6개월 넘게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치가 노란끼를 띄다가 노랗게 변색이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이 변색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의료법률Q. 병원 의사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의원 급 병부터 종합병원, 상급 병원까지 의사선생님께 물질적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률적이나 도덕적 등 여러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만료후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까요?2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이후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 계약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무처에서 부탁으로 3일정도 일용직 근무를 해야하는데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