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 개발 게임의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한가요?
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됐지만, 앞으로 각자가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게임 이미지와 영상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매번 허락을 받지 않도록, 각자의 저작권은 유지하면서 비상업적 경력 활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한 성과물 상호 이용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동의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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