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개발 게임의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한가요?

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됐지만, 앞으로 각자가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게임 이미지와 영상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매번 허락을 받지 않도록, 각자의 저작권은 유지하면서 비상업적 경력 활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한 성과물 상호 이용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동의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게 되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창한 계약서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간략한 형식으로 문서화해두시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