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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아직도단순한냉면회사 내 각종 약관과 규정은 직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회사에서 정한 각종 약관이나 내부 규정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저빌134센터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및 지분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 아닙니다.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로서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아는형은 현재 준공무원 신분이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개업 초기에는 저 혼자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센터 개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운동기구, 각종 운영비 등은 형이 부담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형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형이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약 3년 후 형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면 형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지분을 나누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3년 후에는 제가 단독 대표로 운영하던 사업에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처음에는 제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후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형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이 개업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3년 후 공동사업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형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 운동기구 구입비, 월세 및 기타 운영비를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투자금·출자금·대여금 중 어떤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3년 후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서 지분을 예를 들어 50:50으로 나누는 경우, 기존에 형이 3년 동안 부담한 비용과 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요?3년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임대차계약, 관련 인허가나 신고, 각종 계약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제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3년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 사업상 채무, 임대차 관련 책임 등이 모두 제 책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런 책임도 형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구조를 진행한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작성/검토받을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특히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실제 대표자로 센터를 운영하고 형은 비용을 부담한 뒤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3년 후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처럼그때처럼회사는 왜 직원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나요?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회사가 왜 제한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백년보다긴하루광산매입을 위한 법인설립관련 필요내용현 소유자명의의 임야 및 광업권을 매매하여 광산(고령토, 납석등)개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매매목적물은 광업권 및 시설, 그리고 매도인소유의 토지(임야)입니다. 매수인은 신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해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에 맞는 적정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의 내용 및 사업자의 내용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지조있는코스모스동업자가 1억 6천만원을 횡령 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행동히명 좋을까요?A라는 사람과 제가 동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매장 인테리어, 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시설 준비는 A가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담당하여매출의 20%를 매달 정산해 드리는 구조였습니다.(매장 명의, 임대차계약, 정산대금 입금 통장 모두 A의 명의임. A는 운영에 일절 관여 안함)그런데 25년도 8월에 매출대금과 실제 카드 정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알아보니A가 신한카드사로 발생한 매출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 되며 매달 1천만원 가량이 오입금 되었고 총 금액은 1억6천 정도 입니다.이를 A에게 따지니 A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행의 업무 실수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은행의 실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 인정 녹취 있음)그래서 형사고소등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잘못 입금된 돈만 돌려주면 넘어가기로 하였으나A는 25년 9월에 8천만원만 돌려주고 본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머지 8천만원은 1년간 분할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그런데 26년 1월부터 매월 7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2월만 주고 그 후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1.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은행의 실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매달 1천만원씩 1년 5개월동안 잘못 입금된 돈은 유럽여행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3. 재산 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압박해야할지 순서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지조있는코스모스동업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A라는 사람과 제가 동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시설 준비는 A가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담당하여매출의 20%를 매달 정산해 드리는 구조였습니다. (매장 명의, 임대차계약, 정산대금 입금 통장 모두 A의 명의임. A는 운영에 일절 관여 안함)그런데 25년도 8월에 매출대금과 실제 카드 정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알아보니A가 신한카드사로 발생한 매출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 되며 매달 1천만원 가량, 총 금액은 1억6천 정도 입니다. 이를 A에게 따지니 A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행의 업무 실수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은행의 실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 인정 녹취 있음)그래서 형사고소등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잘못 입금된 돈만 돌려주면 넘어가기로 하였으나A는 25년 9월에 8천만원만 돌려주고 본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머지 8천만원은 1년간 분할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부터 매월 7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2월만 주고 그 후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1.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재산 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수수한떡갈나무체인점은 원래 이렇게 남는게 없고 마이너스만 나는건가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제 1년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한달도 플러스가 난 적이 없네요. 본사에서 홍보하거나 가맹상담 받을 때는 매출의 20퍼센트 정도 남는다고 말을 들었는데 저희 인건비도 안 빼는데 항상 마이너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사에 소송이라도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현명한트리케라톱스쿠팡 소보원 신고하려는데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1. 에어컨 구매후 보조샷시 필요(상세페이지에 나와있음)해서 쿠팡설치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설치기사랑 이야기해서 따로 결제하라함2. 하지만 설치 기사분 연락처는 설치 당일에만 와서 물어볼수없음3. 설치당일 기사분 연락은 왔지만 기사분은 애초에 샷시 설치를 하지않는다 했음( 1년정도 설치안했다함)4. 문의를했지만 계속 지연됨 (거진 1달~2달사이)5.로켓설치담당자가 연락음 시간 조율중 되는시간을 제가 말하고 담당자가 설치기사분에게 연락해서 시간 조율 한다 함6. 하지만 기사분은 당일 출근시간에 연락 / 퇴근 6시쯤연락 해서 근처인데 집에 있냐고 물어봄(담당자와 기사분이 서로 연락이 안된듯하다)7. 그후 연락없다가 제가 지속적인 부제라고 내가 문제있는듯이 이야기함8. 나는 화가나서 보상요구함 하지만 보상안이 없다함그래서 그냥 소보원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넣을려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죽고싶다회령범에게서 돈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계경리를 총괄하던 상사한분이 최근 횡령한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지금 멘붕인데...2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 반환해놓으면 없던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간정도 있고 해서...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7월말까지 7~8천 변제하고 나머지는 올해안에 다 반환하겠다고 협약서를 쓰고 나갔는데...그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지금까지 2천만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연락와서 2천정도 더 반환하겠다고 대표님께 문자가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연락도없고 입금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인수인계시 필요한 노트가있습니다 그전임자께서 작성해서 그분께 드린건데 그걸 가지고 가셨습니다 노트도 반환요청 했더니 준다고만하고 안주고 있는상태고 그제정도에 다시 연락와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이 아예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없이내딛는발걸음회사에서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거죠?회사에서 업무하다가 노조가 너무 귀찮게 하거나 괴롭혀서 대표이사에게 복수노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알려주고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했습니다.노조는 대표이사 말고 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물론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