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의 목적 사항에 '광업', '토석 채취업', '광물 판매 및 유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업권 인수 시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이전 등록이 필수적이므로,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기관에 양수 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야 매입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광업권 양도 및 토지 매매 계약 시에는 매도인의 세금 문제나 채무 관계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