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매입을 위한 법인설립관련 필요내용

현 소유자명의의 임야 및 광업권을 매매하여 광산(고령토, 납석등)개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매매목적물은 광업권 및 시설, 그리고 매도인소유의 토지(임야)입니다. 매수인은 신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해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에 맞는 적정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의 내용 및 사업자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야와 광업권을 함께 사들여 고령토·납석 광산을 개발하시려는 상황이군요. 신설 주식회사 정관·등기의 목적사항에는 '광업(고령토·납석 등 채굴)', '광물 채취·판매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광업권은 광업 원부 등록이 등기를 갈음하므로, 매매 후 광업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넘겨받는 권리가 채굴권이라면 채굴 개시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되고, 광물 채광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의 목적 사항에 '광업', '토석 채취업', '광물 판매 및 유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업권 인수 시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이전 등록이 필수적이므로,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기관에 양수 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야 매입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광업권 양도 및 토지 매매 계약 시에는 매도인의 세금 문제나 채무 관계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