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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개인토지를 법인에게 매매시 궁금점

1인법인대표개인이 320평정도 임야를 2007년에 취득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확장(땅소유지역 인근)으로인해, 회사 사무실 겸 연구소 용도. 직원복지차원 휴양목적으로, 법인에게 매매하여, 법인명의로 건축을 하고자합니다. 궁금한사항은...

  1.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며,임야입니다. 2007년당시 1억정도에 취득,토목공사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2. 법인대표 개인의 땅을 건축 인.허가 전에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가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지불하고,건축 인허가를 득한후에,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것이 맞을까요?

  3. 건축인허가전, 인허가후,토지비용상승에 따른 세금이 유리한 쪽이 어느쪽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법인대표개인이 320평정도 임야를 2007년에 취득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확장(땅소유지역 인근)으로인해, 회사 사무실 겸 연구소 용도. 직원복지차원 휴양목적으로, 법인에게 매매하여, 법인명의로 건축을 하고자합니다. 궁금한사항은...

    1.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며,임야입니다. 2007년당시 1억정도에 취득,토목공사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2. 법인대표 개인의 땅을 건축 인.허가 전에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가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지불하고,건축 인허가를 득한후에,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것이 맞을까요? ==>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법인에게 매매 등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3. 건축인허가전, 인허가후,토지비용상승에 따른 세금이 유리한 쪽이 어느쪽일까요? ==> 인허가 등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금액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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