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센터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및 지분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로서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는형은 현재 준공무원 신분이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업 초기에는 저 혼자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 개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운동기구, 각종 운영비 등은 형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형이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약 3년 후 형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면 형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지분을 나누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3년 후에는 제가 단독 대표로 운영하던 사업에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후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형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이 개업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3년 후 공동사업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형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 운동기구 구입비, 월세 및 기타 운영비를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투자금·출자금·대여금 중 어떤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3년 후 형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서 지분을 예를 들어 50:50으로 나누는 경우, 기존에 형이 3년 동안 부담한 비용과 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3년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임대차계약, 관련 인허가나 신고, 각종 계약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3년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 사업상 채무, 임대차 관련 책임 등이 모두 제 책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런 책임도 형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구조를 진행한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작성/검토받을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실제 대표자로 센터를 운영하고 형은 비용을 부담한 뒤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3년 후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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