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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여우43
강한여우4321.05.04

사업장 임대계약서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

우선 제가 개인사업장 대표였고,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공동 대표자가 생겼습니다. 월세 이야기를 했었고 스타트업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치 않아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이유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무실 한개가 더 필요하게 되어, 건물주인분께 말씀드리고, 공동대표에게도 말한 후,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지급 여력이 없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월세를 입금하지 않는 상태로 서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자통장에선 11개월동안 한푼도 월세를 내지 않게 되었고, 서로간의 의견 마찰로 인하여, 폐업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납부하지 않은 월세를 남은 돈으로 납부하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의 행태와 난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줄 수 없다. 등 제가 월세를 낸지 안낸지 어떻게 아냐 등으로 이야기를 해서 통장 내역을 공유했고, 해당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지금 해당 계약서가 없으니 차주에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공동 대표가 배째라고 하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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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가 월세를 같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본인인 점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는 채무자로 질문자가 온전히 이를 부담해야 하고 기타 약정 즉 공동 사업 약정서나 약정 내용에 따라 차임에 대한 분담 내용이 있다면 이에 기한 분담 청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의하여 관련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