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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187
당당한칼새18723.03.02

전세임대인의 사무실 용도로 계약서를 추가 요청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임대인이고 전세임차인이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고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얼마전에 면적의 일부를 사무실용도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사무실로 쓰진 않는다고 메시지로 확인은 받았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없음이고 용도 면적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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