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저 가족기업 운영 중이며,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최초 월세 2년 계약 후에 계약서는 쓰지않고 1년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사무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여 8월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할 것이고 3개월 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였는데요, 임대인 측에서는 합의 갱신이라며 1년을 채우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부동산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가 월세 계약 1개월 전 "1년 연장 될 것 같다"는
통화녹음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 갱신이 맞다고 합니다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 말에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며 ,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