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저 가족기업 운영 중이며,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최초 월세 2년 계약 후에 계약서는 쓰지않고 1년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사무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여 8월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할 것이고 3개월 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였는데요, 임대인 측에서는 합의 갱신이라며 1년을 채우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부동산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가 월세 계약 1개월 전 "1년 연장 될 것 같다"는
통화녹음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 갱신이 맞다고 합니다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 말에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며 ,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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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기업이란 점에서 본인이 그 이전에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텐데 그냥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서로 거절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