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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홍여새143
위대한홍여새14323.10.31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 1일 전 계약 파기 시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4년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사무실을 사용했고, 그 후로는 작년12월부터 임대인과 나가기 전에 말하는 것으로 합의보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3년 9월7일, 10월말까지 짐을 빼겠다고 전달했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사무실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10월말까지 나간다했고.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날짜조율하여 이사날 협의 바람)

-10월 11일, 새 임차인이 계약했음 (10월 20일에 들어오기로 계약하고, 저는 19일에 짐을 다 빼기로 약속함)

-10월 19일,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함. 저는 짐을 다 정리했음

-10월 20일, 임대인께 남은 금액과 보증금 정산을 부탁했으나, 정산받지 못했음 (계약파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잘못이 아니라며.. 그 후는 답변이 없으심)

제가 임대인께 보낸 정확한 문자 내용은 “네. 저희도 어제 취소됐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여서 더 이상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0월31일까지로 월세내는 걸로 계산하고, 관리비만 오늘까지로 정산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답변 없음

-10월 31일, 새로운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음.

현재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에 최선으로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미 짐을 뺀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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