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상가 계약 만료 1년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야하는상황에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을 넣고

상대방의 짐을 미리 좀 넣어 놓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7일뒤에 꼭 잔금 치루겠다고하여 잔금치루는 날짜른 지키지 못할때

사무실에 있는 짐을 강제 처분 하겠다고

각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문자,카톡으로 모두 동의한 내용입니다.

계약 약속일2틀 지났습니다.

강제처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처분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약속 미이행에 따른 강제처분을 한다고 사전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강제처분 방식이나 이후의 비용 처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강제처분을 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