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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계약기간은

묵시적연장으로 8년이며 2026년4월이 만기입니다

올해 6월말쯤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6월부터 영업을 안하셨지만

권리금받기위해 수개월 지났으나

계약이되지않아 9/19일 권리금포기하시겠다며 저에게 임차인 알아보라고

연락왔습니다

10/1일 계약이되었고 10/27일 잔금일이었습니다

잔금일에 밀린 3개월분과 잔금일까지

일수계산한월세와

부동산복비 보증금에서 차감후

입금해드렸습니다

잔금일까지 아무말없더니

다음날 묵시적연장건이라 가게내놓은날부터

3개월만 월세 받는게 맞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

폐업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

만약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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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라면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