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계약기간은
묵시적연장으로 8년이며 2026년4월이 만기입니다
올해 6월말쯤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6월부터 영업을 안하셨지만
권리금받기위해 수개월 지났으나
계약이되지않아 9/19일 권리금포기하시겠다며 저에게 임차인 알아보라고
연락왔습니다
10/1일 계약이되었고 10/27일 잔금일이었습니다
잔금일에 밀린 3개월분과 잔금일까지
일수계산한월세와
부동산복비 보증금에서 차감후
입금해드렸습니다
잔금일까지 아무말없더니
다음날 묵시적연장건이라 가게내놓은날부터
3개월만 월세 받는게 맞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
폐업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
만약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