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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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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해제 부동산 중개보수 질문드립니다.

23년 11월쯤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써 계약금10% 중도금200만원을 넣었고 이때 중개수수료까지 저희쪽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24년 7월까지 잔금을 치루고 상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치룰 여유가 없어서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아직 납부안했고, 임대인쪽 중개수수료는 어떡하실꺼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것으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측의 보수 지급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측 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