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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열적인요리사
갈수록정열적인요리사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14
    Q. 상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 입니다.안녕하세요사무실 상가 계약 만료 1년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야하는상황에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을 넣고 상대방의 짐을 미리 좀 넣어 놓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7일뒤에 꼭 잔금 치루겠다고하여 잔금치루는 날짜른 지키지 못할때 사무실에 있는 짐을 강제 처분 하겠다고 각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문자,카톡으로 모두 동의한 내용입니다. 계약 약속일2틀 지났습니다.강제처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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