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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일단열정넘치는메뚜기
일단열정넘치는메뚜기

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이 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방이 맘에 든다는 사람이 있어 이때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자기들이 할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했다 왜 알려달라는 거냐”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5.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 쌍방합의가 맞을까요? 7.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시 그때와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물건을 인도를 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상담 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저는 보증금 반환만 받으면 끝나는 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종료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이사를 하여 비밀 번호도 변경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