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무단 비밀번호 변경 합의 해지인가요?
계약서 특약이
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이건데
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손님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방을 봐야하니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화를 내더니 자기들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햇는데 안 알려줄거다”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계속 내는 상태입니다 ..
5.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본다는데맞나요? 저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안 낼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
합의 해지를 하든 계약해지 통보를 하든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돈을 주는 건데 그거를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 이것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니 저 계약에 조항은 효력이 없죠?
7. 저는 저 계약사항을 지키려고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부동산, 임대인 측에서 무단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도 검토될만 하나요? 저는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합의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적어도 임대인의 수령거절(질문자님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