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 계약파기
제가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 집주인분과 통화를 통해서 중도퇴실 의사 밝혔고 집주인이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셔서 6/21에 부동산 통해서새로운 세입자분 구한 뒤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하고 중개수수료와 퇴실청소비 내고 퇴실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 분이 7/7 에 입주하면 그때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7/7에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신 뒤 계약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저랑 계약이 끝난거니 월세를 낼 의무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6시간 뒤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셨고 부동산 공인중개인한테 전화가 와서 땡땡씨가 계속 연락해서 독촉 하는 느낌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다한다 집주인 좋은 사람인데 집주인도 피해자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면서 절 이상한 취급 하시면서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고 제가 월세 안낼 이유가 없다길래 법 조항 알려달라니까 민법 제565조 1항 매매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 매매계약도 아니고 월세임대차 계약일뿐더러 저 조항은 제가 아니라 계약파기한 분이랑 집주인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저랑 관련없는 내용 아닌가요?
하여튼 25일 마다 월세를 내는데 제가 월세 내는 상황이 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라니까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금방 구해질거니 기다려라 월세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식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못 받아야할 이유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