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열정넘치는메뚜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수습기간이 한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않아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며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몇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특약이 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방이 맘에 든다는 사람이 있어 이때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자기들이 할 거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했다 왜 알려달라는 거냐”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5.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 쌍방합의가 맞을까요? 7.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시 그때와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물건을 인도를 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상담 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저는 보증금 반환만 받으면 끝나는 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종료인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무단 비밀번호 변경 합의 해지인가요?계약서 특약이2.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 한다( 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이건데1.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 부동산 측에 중도퇴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손님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방을 봐야하니 짐을 다 빼고 비번을 알려달라하였습니다2.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화를 내더니 자기들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임대인이랑 부동산이 저한테 말도 없이 비밀번호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3.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이미 짐 빼지 않았냐.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햇는데 안 알려줄거다” 하며 임대인이고 중개사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있습니다4. 제 상황은 임대인 쪽에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안 알려줘서 못들어가는 상태고 집을 못쓰는 상황입니다 그상태에서 자기들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방은 안 나가는 상태이며 월세는 계속 내는 상태입니다 ..5.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짐을 뺀것을 합의 해지라고 본다는데맞나요? 저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안 낼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 자문을 받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물건을 인도했다고 본다합니다( 짐을 빼라하여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줌)동시이행관계인 보증금 반환금은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로 보나요?합의 해지를 하든 계약해지 통보를 하든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돈을 주는 건데 그거를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 이것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니 저 계약에 조항은 효력이 없죠?7. 저는 저 계약사항을 지키려고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부동산, 임대인 측에서 무단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도 검토될만 하나요? 저는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적용이 되나요?직장때문에 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 집을 들어올 때 당시 계약했던 A부동산한테 중도퇴실하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A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매물을 올려줄테니 다른곳에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월세를 안 내니 당근에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A부동산은 제게“사람들이 방을 깨끗한 상태로 봐야하니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달라“하였고 전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B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B부동산이 비밀번호가 틀리다하여 보니, 저희집 비밀번호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랐습니다. 전에 계약했을 당시 임대인분이 ”나는 A부동산에게 모든 걸 위임하니 그러니 모든일은 나 말고 A부동산에게 말해라“ A부동산에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였습니다. A부동산은 “왜 비밀번호를 알려고하냐, 짐 다 뺀 상태 아니냐, 이미 입주청소 다했고 수리도 다 해놨으니 내가 알아서한다”하며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원이 꺼졋습니다나중에 연결되어 말하니 결국 임대인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은 나는 A부동산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으니 자기들만 믿으라고합니다.A 부동산에게 비번을 누가바꿧냐하니 ”임대인이 시켜서 비밀번호 바꿨다“라고하며 임대인도 전원을 꺼놨으니 저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부동산은 바꾸지 않고 임대인이 바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측이 구청에서 전화까지 오니 A부동산 "임대인이 예전에 남편한테 죽을 뻔해서 하루에도 몇 번 필요한 짐을 쌋다가 풀고 몇번 반복하며 그런다. 집 나기를 무서워한다. 라고하며 임대인은“난 외출하면 누가 비데에 독약을 넣었을까 무섭다. 그러니 나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계약할 사람 아니먄 데리고오지말라” 무조건적으로 이럽니다.요약하자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측에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보게 짐을 빼라하였고 저는 짐을 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습니다. 그후로 무단으로 저에게 사전에 말없이 임대인,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알려줄 수 없다합니다. 짐을 빼라해서 뺏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으니 이미 합의 해지로 보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동시이행의무라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부동산,임대인 측에서 중도퇴실 사실을 알고있고 ok해서 짐을 빼고 비번을 알려줬으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보나요?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겠죠? 특약사항이 2.계약기간안에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정해놓고 가기로한다.(제반경비- 월세 및 중개수수료, 관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제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하는데 그럼 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