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집 퇴거 임대인 행동이 적법한가요?
1년 계약 후 만기 , 재계약 1년 다시 맺고 만기 까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고 ,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왔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1/4일부로 가계약을 하였고 2월 15일에 입주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집을 뺄려 했는데. 임대인이 공실 공백기간 있다고
2월 1일에 본인 저한테<월세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 가 입주 한 뒤에, 2월에 몇일간 거주한 제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청소비 20이 특약에 있는데 업체를 쓰는것도 아닌데,, 임대인 본인이 청소를 하기에 청소기간 7일이 필요하니 2월 8일까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제가 계약을 깻더라도 새 입주자를 구했고 가계약 까지 한 상태 인데 2월 월세를 내야돼는게 맞는건가요??
2. 새입주자가 2월 15일 입주한다는데 2월 1일에 제가 월세를 내고 본인 청소 하기전인 딱 7일간 살라고 월세를 내는게 맞아요??
3.청소 업체 쓰지도 않고 본인 혼자 7일간 청소하며 인건비 20을 먹는건데. 2월 월세 일할계산이 7일간 산 월세를 제하고 준다는 것인지 본인이 청소한 즉 새입주자 가 들어오기전 날짜 총 14일을 일할계산하고 주겠다는건가요..?
적으면서도 많이 황당한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월세 지급 의무: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월세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2월 15일 이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 기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청소비: 계약서에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청소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