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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열정넘치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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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집 퇴거 임대인 행동이 적법한가요?

1년 계약 후 만기 , 재계약 1년 다시 맺고 만기 까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고 ,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왔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1/4일부로 가계약을 하였고 2월 15일에 입주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집을 뺄려 했는데. 임대인이 공실 공백기간 있다고

2월 1일에 본인 저한테<월세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 가 입주 한 뒤에, 2월에 몇일간 거주한 제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청소비 20이 특약에 있는데 업체를 쓰는것도 아닌데,, 임대인 본인이 청소를 하기에 청소기간 7일이 필요하니 2월 8일까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제가 계약을 깻더라도 새 입주자를 구했고 가계약 까지 한 상태 인데 2월 월세를 내야돼는게 맞는건가요??

2. 새입주자가 2월 15일 입주한다는데 2월 1일에 제가 월세를 내고 본인 청소 하기전인 딱 7일간 살라고 월세를 내는게 맞아요??

3.청소 업체 쓰지도 않고 본인 혼자 7일간 청소하며 인건비 20을 먹는건데. 2월 월세 일할계산이 7일간 산 월세를 제하고 준다는 것인지 본인이 청소한 즉 새입주자 가 들어오기전 날짜 총 14일을 일할계산하고 주겠다는건가요..?

적으면서도 많이 황당한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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