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제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2년 전세 계약을 했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주인과 남은 전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하기 직전에 새 주인이 본인이 이 집을 주민등록등본에 신고했다고 하는 거에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당장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독 세대주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임대인은 절대 이 집을 등본에 올릴 수 없다”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나요? 추가할 필요 없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