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제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2년 전세 계약을 했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주인과 남은 전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하기 직전에 새 주인이 본인이 이 집을 주민등록등본에 신고했다고 하는 거에요.

이 경우, 제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당장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독 세대주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임대인은 절대 이 집을 등본에 올릴 수 없다”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나요? 추가할 필요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셨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무관하신 사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실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은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 추가 해주시는 것도 좀 더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시는 것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