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요청으로 전세만기 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후 이사로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 상황은 3년 전 매매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임대인과 협의 후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전세기간 22.1월 ~ 24.1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집을 계약하려 했으나, 현 임대인이 집이 팔리지 않아 곤란하다며 1월까지 집을 못뺀다 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전세만기 되었으나 계속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대인과 통화로 올해 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하였으며 임대임은 내키지 않는다는 듯 알겠다고는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 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사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임대인이 구두로만 10월에 집을 빼라 한 상황이라 혹시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새로운 집과의 계약 잔금을 치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갭투자를 위해 현 매물을 자본이 거의 없이 구매한 것이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진행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과의 계약잔금을 치루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