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 하는 1인 입니다.
현재 계약 만기 2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할 건지 먼저 물어봐서 재계약 안 한다고 의사 전달 했습니다.
이사 갈 집은 구했고 곧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달 말부터 2년 월세 계약이고, 다음 달 1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을거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기일 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현재 임차한 곳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 이사 간 집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적으로는 당연히 만기때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 다만 법으로 그런것과 실제 주인이 반환하는것은 다른 문제로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돌려주지 못하는 분이 많으니 전세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물기는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었습니다. - 1. 기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만일 사람이 안구해지게 되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늬앙스만봤을때에는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 돌려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 최대한 계약기간끝까지 맞춰서 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만큼 월세와 보증금에의한 이자이 이익을 포기할 필욘 없으니. - 만일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 이자 6%로 계산해서 받을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 2. 새로운 집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한데, - 기존집이 정리안되었으니 거기서 미리 전출신고하는 것도 위험하게 됩니다. - 우선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짐만 옮겨서 유치권이라도 행사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반환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간집으로 교부받는경우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보증금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옴기지마시고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