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월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가면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이사를 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 계약 만료 2월 이전에 미리 이사를 가기 위해 알아본 끝에 11월 말에 이사를 갈 집을 구하게 되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2월이 계약 만료니까 그때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이사를 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 계약 만료 2월 이전에 미리 이사를 가기 위해 알아본 끝에 11월 말에 이사를 갈 집을 구하게 되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2월이 계약 만료니까 그때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