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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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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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