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212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3026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