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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영양232
반듯한영양23223.02.02

전세연장 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 기준 전세 2년을 꽉 채우고, 집주인과 대면하여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 1일자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갈것이다. 세입자를 구하라"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행중이라며 5월 말이 되어야지만 세입자를 구할거라고 하네요 😭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1> 전세 연장 이후, 해지하겠다고 했을때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언제 이 의무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3개월 이전에는 복비를 제가 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나, 3개월 이후에도 제가 낼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는 당일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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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재계약임을 전제로 답변하면,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본인은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행사 후 계약해지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준용하여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