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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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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공연음란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공연음란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식과 정도,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경범죄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명 적용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냐 아니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뤄졌는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어떤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굳이 재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를 설득하는 방향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당황해서 진술하다가 스스로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반성의 정리 방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단순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시 장소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정도,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정말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와 장소, 우발성, 목격 상황, 조사 단계 태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잉크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제목을 질문형으로 두고, 본문은 “오해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정리”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글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 가능”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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