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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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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득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요 불복 사유로는 ① 조치 과정의 ​절차적 위법​, ② 조치 내용이 과도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③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치 결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편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규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근거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

  • ​불복 절차:

  • ​행정심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_25,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76,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2. 판례 법리 및 주요 불복 사유​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절차적 위법​

조치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 및 방어권 미보장:​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심판 참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31,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439,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23

  • ​처분 사유 제시 미흡:​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없도록 제시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

​나. 재량권 일탈·남용​

조치 처분이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

  • ​인정 사례:

  •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중학교 전학 조치를 추가한 재결은 조치의 성질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

  •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가 경미하고, 학교폭력 판단 기준 점수가 특정 조치(예: 교내봉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

  • ​불인정 사례:

  • 법원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처분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09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

  • 여러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거나,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239

​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위법하게 됩니다.

  • ​정당방위 주장:​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190, 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생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장난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946 반면, 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

3. 실무상 체크포인트​

  • ​불복 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 ​행정심판 전치주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의적 전치주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철상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 절차적 하자 등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 법제처-17-0319

  • ​입증 책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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