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수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요 불복 사유로는 ① 조치 과정의 절차적 위법, ② 조치 내용이 과도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③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치 결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편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규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근거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
불복 절차:
행정심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_25,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76,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2. 판례 법리 및 주요 불복 사유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절차적 위법
조치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및 방어권 미보장: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심판 참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31,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439, 대구지방법원-2025구단10323
처분 사유 제시 미흡: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없도록 제시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
나. 재량권 일탈·남용
조치 처분이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대구고등법원-2017누6960
인정 사례: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중학교 전학 조치를 추가한 재결은 조치의 성질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가 경미하고, 학교폭력 판단 기준 점수가 특정 조치(예: 교내봉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
불인정 사례:
법원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처분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09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09
여러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거나,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582,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239
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위법하게 됩니다.
정당방위 주장: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상대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190, 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생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장난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946 반면, 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864
3. 실무상 체크포인트
불복 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강윤희 ≪신입 변호사를 위한 업무 단축키 : 36가지 체크리스트≫
행정심판 전치주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임의적 전치주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철상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 절차적 하자 등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190, 법제처-17-0319
입증 책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96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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