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의 탈퇴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법적 효과
가. 조합의 존속 여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나.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2005526 판결).
2. 탈퇴 조합원의 권리 - 정산금 청구
가. 정산금 청구권의 발생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나. 정산금 계산 방법
1) 평가 기준시점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나1632 판결).
2) 조합재산의 평가방법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1178 판결).
3) 증명책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다. 지분비율의 결정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40505 판결).
3. 구체적인 법적 구제수단
가. 정산금 청구의 소
1) 청구의 성질
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탈퇴로 인한 계산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입니다.
2) 소송물의 가액
정산금 청구소송에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 상당액이 소송물의 가액이 됩니다.
3) 연대책임 여부
조합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0774 판결) (김홍엽, 『통합민사법[제2판]』, 박영사(2019년), 442-443면).
나. 부동산 등기청구
1) 동시이행관계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고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인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의 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탈퇴 조합원의 위 의무와 잔존 조합원의 지분환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위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2048248 판결).
2) 등기청구의 내용
탈퇴 조합원은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
라. 가처분 신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합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탈퇴 조합원은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잔존 조합원의 권리
가. 상계권 행사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 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42 판결).
나. 손해배상청구
탈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경우, 잔존 조합원은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가. 탈퇴의 적법성 확보
1) 임의탈퇴의 요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
2) 탈퇴의 의사표시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12885 판결).
나. 증거자료의 확보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탈퇴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탈퇴 전에 조합의 재무상태, 자산목록,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 조합채무의 처리
조합채무는 탈퇴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채무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결론
2인 조합에서 1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조합원은 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부동산이 조합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합재산의 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탈퇴 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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