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월세 임대계약의 기간은 2020.2.15- 2022.2.14 이구요.
11.30 임대인분께서 본인들이 들어와 사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계약 연장을 못하시겠다고 기한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새로 이사할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나와야하는거고 저도 집을 알아보다보니 기존 계약날짜보다 1달을 빨리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도 1달 미리 나가야할것같다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하셔서
이사할 집의 계약도 마친상태입니다. (이틀전)
그런데 갑자기(오늘) 연락주셔서 계약기간은 채우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본인들도 들어오는 기간이 떠서
겨울이라 추운데.. 집을.. 비워두면 집이 (보일러 등) 얼까봐
이러한 이유인대요
저는 분명히 임대인분이 알겠다고하셔서 계약도 마쳤고
안될것 같다했더니
한달만 더 살고 채우고 나가라고 우기(?)시네요.
상황 설명은 이만 드리고
임대법?상 무튼 법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
계약연장을 하지않으려 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전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개월전 통보로 알고있거든요
우선 이게 맞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 맞다면, 임대인분도 기간이 지나 갑자기 통보를 하신게 되는건데
제가 꼭 기한을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