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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만기(2월)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9월에 직접 들어온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고,

8월까지만 더 살도록하고 계약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곳에 세를 준 제집(10월 만기)으로 들어갈 생각이나,

날짜가 안맞아 잠시 다른곳에 있다가 제집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자기가 안들어오고 집을 판다고 해서,

최대한

10월에 제집으로 들어갈즈음에 맞춰서 집을 팔겠으나, 그 전에 팔리면 그전이라도 새 계약만기인 8월이라도 팔리면 나가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 그렇게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집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있고 싶은데.

제집 세입자가 10월에 바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속거주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퇴거를 하시기 3개월 전에만 해지통지를 하시면 원하실때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거주하겠다고 하다가 위와 같이 달리 주장하는 것이라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