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만기(2월)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9월에 직접 들어온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고,
8월까지만 더 살도록하고 계약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곳에 세를 준 제집(10월 만기)으로 들어갈 생각이나,
날짜가 안맞아 잠시 다른곳에 있다가 제집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자기가 안들어오고 집을 판다고 해서,
최대한
10월에 제집으로 들어갈즈음에 맞춰서 집을 팔겠으나, 그 전에 팔리면 그전이라도 새 계약만기인 8월이라도 팔리면 나가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 그렇게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집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있고 싶은데.
제집 세입자가 10월에 바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