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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집 전세 기한에대해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전세집인데 10월6일 만기였습니다 2년더 거주하려고 싶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분을 며칠전 만났는데 재계약서 며칠뒤쓰자고하시던데요 집주인이 집을 파려고 내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은 집팔리면 이사갈거같은데. 재계약 기존세입자인 전세로 사는제가 다가구 집주인이 바뀔때까지 재계약서를 쓰지못했다면 지장없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고 계약서에서 그 내용을 넣자고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