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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집재 계약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나다.

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전세집인데 10월6일 만기였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분을 며칠전 만났는데 재계약서 며칠뒤쓰자고하시던데요 집주인이 집을 파려고 내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은 집팔리면 이사갈거같은데. 재계약 기존세입자인 전세로 사는제가 늦게 써도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상태로 넘어간 상태일 것이므로 이미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도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강제하거나 매도와 관련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