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재 계약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나다.
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전세집인데 10월6일 만기였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분을 며칠전 만났는데 재계약서 며칠뒤쓰자고하시던데요 집주인이 집을 파려고 내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은 집팔리면 이사갈거같은데. 재계약 기존세입자인 전세로 사는제가 늦게 써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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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다가구 전세집인데 10월6일 만기였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분을 며칠전 만났는데 재계약서 며칠뒤쓰자고하시던데요 집주인이 집을 파려고 내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은 집팔리면 이사갈거같은데. 재계약 기존세입자인 전세로 사는제가 늦게 써도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