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거부 하고는 이사비를 안주겠답니다… 손해뱌상청구가 가능할까요

8000만원/10만원 전월세 살다가 2년 계약이 끝나 갱신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다고 집을 매매허고 싶다하여 이사비 받는 조건으러 갱신 안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팔리니

집을 또 다시 전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아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저한테 연장허러했지만 그때는 제 이사 준비와 옮기는 집 근처로 이직을해서 두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19일이 만료일인데 이제와서 이사비 못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 변심으로 매매하겠다고 갱신 거부 했다가 취소하면 제 이사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저는 이직에 이사에 이사비까지 손해만 보는데요…

+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꺼 싶어서 기약 만료 2달 전에 계약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증보험 통해서 받우려면 보내야한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자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약서, 녹취 등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 후 연락을 하시면 더욱 상세히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