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도해지 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못나가나요?
현재 전세 중이고, 계약 1년 2개월 남았는데요.
이사룰 준비중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쓰고, 추가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추가 2년 재계약할때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직장때문에 이사 준비중인데, 제가 알기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이후 임차인이 구해지는거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아니라고 하네요. 이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도 충분히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나 저렇게 나오니 잘못 알아봤나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2년 재계약을 할 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의 3개월 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의 3개월 전의 해지 통지로 그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의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합의 해지를 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대개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를 조건으로 함, 복비 부담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