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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분쟁) 상해수술비 약관 2가지유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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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png 이미지




상해수술비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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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함

2, 같은 상해로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 있어 차이 발생함


유형1 < 수술 회당 지급 >
유형2 <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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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 약관유형 1에 해당한사건
골이식수술을 수술로인정(3회)

하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골절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500,000원 ( 상해수술비3회 x 300,000원 + 골절수술비3회 x200,000원)

골절 후 핀삽입술(금속고정술)받고 나중에 핀제거술(금속제거술)을 받은거라면

같은 종류의 수술로 보기 어렵고 약관 유형1,2, 모두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항

1회지급이 타당해보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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