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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의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은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
최근에 약관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중도인출도요.
그런데 이 두개를 살짝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도인출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그 보험료에서 일부 적립을 시켜서 해지환급금을 만들고 있는 금액에서
일부를 출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보험사에 대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낸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금은 커지고 그 반대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헌데 최근에 약관대출을 중도인출로 혹은 중도인출을 약관대출로 잘못 이해하시는 고객님들이
몇 분 계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체로 보험상품을 가입을 했으나 무해지환급금으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 생겨나고요.
따라서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5~10년 유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관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두개는 다르니 부디 헷갈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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