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일 경우, 전세입자가 거주할수 있는 기간은 묵시적 갱신날 이후 2년인가요?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일단 계속 거주중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거래가 되어 보증금 반환시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면 그것도 당황스러워서요 계약일 만료에 맞춰 준비했는데 다 어그러져서...ㅠㅠ 다시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리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하기 위해 여쭤봅니다. 참 살다살다...
이럴경우 계약만료 이후 거주 중으로 묵시적 갱신으로도 보나요? 2년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님 집주인이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 그때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으로 봅니다
지금상태는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방이 빠지지 않아서 지금 못나가고 있는데 만약 방이 나가도 충분한 이사일정을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임대인께서 못맞춰 못나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는 안할겁니다
계약할때 충분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주택인도를 하지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즉, 계약관계가 아니라 의무이행부분에 따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준다면 주택인도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점,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을 주장할수도 있고 협의하에 이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